대한민국 내 연구 목적 발사체 탑재 무인항공기시스템 운용에 관한 규제 (2025-09-25)
1. Executive Summary and Key Findings
본 보고서는 연구 목적으로 무인비행장치(이하 드론)에 전동식 BB탄 발사 장치를 탑재하여 운용하는 행위에 대한 대한민국 법규 및 규제 준수 요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사용자의 질의는 해당 행위가 항공안전법상 ‘특별비행승인’ 대상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심층 분석 결과 이는 여러 규제 기관의 관할권이 중첩되는 복합적인 사안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단일 승인 절차의 적용 여부를 넘어, 프로젝트의 합법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 분석 결과 1: 항공안전법상 ‘특별비행승인’의 부적합성 및 ‘낙하물 투하 금지’ 원칙의 적용
드론에서 BB탄을 발사하는 행위는 항공안전법상 ‘특별비행승인’의 대상이 아니다. 특별비행승인은 법률상 ‘야간 비행’ 및 ‘조종자 가시권 밖 비행’이라는 특정 조건 하에서의 운용을 허가하는 제도로, 본 사안과 같이 주간, 가시권 내에서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와는 법적 요건이 부합하지 않는다. 오히려 해당 행위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의 조종자 준수사항에 명시된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 행위’ 금지 조항에 직접적으로 저촉된다. 따라서 이 일반적 금지 조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별도의 허가 절차가 필수적이다.
핵심 분석 결과 2: 다단계 규제 준수 프로세스의 필요성
본 프로젝트는 단일 승인이 아닌,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다단계 규제 준수 프레임워크의 적용을 받는다. 이 과정은 다음의 세 가지 핵심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BB탄 발사 장치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상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다. 둘째, 드론에 외부 장치를 부착하는 행위는 기체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개조’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항공안전기술원(KIAST)으로부터 ‘수시 안전성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셋째, 상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후, 연구개발 목적의 비행임을 입증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시험비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핵심 분석 결과 3: ‘연구 목적’의 법적 의미와 ‘시험비행 허가’ 제도
‘연구 목적’이라는 사유가 모든 규제로부터의 포괄적인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신, 이는 일반적인 상업적 또는 취미 목적의 비행과는 다른, 명확하게 정의된 규제 경로인 ‘시험비행 허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허가 절차는 비표준적이거나 실험적인 항공기를 운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청자는 해당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안전 계획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핵심 분석 결과 4: 국제 표준 기반의 위험성 평가 방법론 도입의 전략적 유효성
현행 대한민국 규정은 시험비행 허가 신청 시 위험성 평가 제출을 요구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규제 공백 속에서,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특정 운용 위험 평가(SORA)’와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리스크 평가 프레임워크를 자발적으로 도입하여 안전성 분석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다. 이는 규제 당국에 프로젝트의 안전 관리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와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허가 승인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2. 특별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 적용 가능성 해체
2.1 특별비행승인의 법적 범위 정의
항공안전법 체계 내에서 ‘특별비행승인’은 모든 종류의 특수 비행을 포괄하는 만능 허가 제도가 아니라, 명확하게 한정된 두 가지 특정 상황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이다.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는 특별비행승인의 대상을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에 비행하는 경우’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는 경우(BVLOS: Beyond Visual Line of Sight)’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1
실제 특별비행승인 신청 및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이 제도의 목적과 활용 분야가 더욱 명확해진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특별비행승인 신청의 대부분은 야간 비행이며, 그 목적의 90% 이상이 항공촬영 및 드론 라이트 쇼와 같은 군집 비행에 집중되어 있다.3 가시권 밖 비행의 경우, 주로 물품 배송이나 장거리 시험·평가 목적으로 신청되는 경향을 보인다.3 이는 규제 당국이 특별비행승인 제도를 통해 관리하고자 하는 위험이 본질적으로 조종사의 시각적 통제 능력이 제한되는 조건(어둠, 원거리)에서 발생하는 비행 안전 문제에 국한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주간에 조종사의 가시권 내에서 BB탄을 발사하는 행위는 이러한 법적 전제 조건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활동의 위험성은 비행 시간이나 거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드론이 수행하는 임무의 본질, 즉 ‘물체를 공중에서 발사하는 행위’ 그 자체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2.2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결론
결론적으로, 연구 목적으로 드론에서 BB탄을 발사하는 행위는 항공안전법상 특별비행승인의 대상이 아니다. 이 활동에 대해 특별비행승인을 신청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부적합하며, 관할 기관인 지방항공청으로부터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분석은 사용자의 초기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제공함과 동시에, 더 중요한 규제적 현실을 드러낸다. 많은 드론 운용자들이 비표준적이거나 복잡한 운용을 계획할 때, ‘특별비행승인’이라는 용어에 이끌려 이를 포괄적인 허가 절차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항공 안전 규제는 매우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기 다른 유형의 비행 활동과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승인, 허가, 인증 제도를 두고 있다.
사용자의 질문은 ‘잘못된 문을 두드리는’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프로젝트의 진정한 규제적 과제는 특별비행승인 획득이 아니라, 지금부터 논의될 항공안전법의 일반 조항, 총포화약법, 그리고 연구개발 목적의 비행에 특화된 별도의 법규들을 어떻게 준수하고 필요한 허가를 얻어낼 것인가에 있다. 따라서 첫 단계로서 특별비행승인이라는 잘못된 경로를 명확히 배제하고, 올바른 규제 준수 경로를 탐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3. 이중 규제 심사: 항공안전법과 총포화약법
드론에서 BB탄을 발사하는 행위는 단일 법률이 아닌, 최소 두 개의 핵심 법률 체계에 의한 이중 심사를 받게 된다. 하나는 드론의 ‘운용’ 행위를 규율하는 항공안전법이며, 다른 하나는 발사 ‘장치’ 자체의 특성을 규율하는 총포화약법이다. 이 두 법률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해당 행위의 합법성을 검토하며, 각각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해야만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하다.
3.1 항공안전법상 ‘물체 투하’의 해석
특별비행승인과는 별개로, 모든 드론 조종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에 명시된 ‘조종자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4 이 조항은 드론 운용의 기본적인 안전 원칙을 담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投下)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5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5
여기서 법률적 해석의 핵심은 ‘낙하물 투하’라는 용어의 범위이다. 이 용어는 단순히 물체를 수동적으로 떨어뜨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동력을 이용하여 물체를 기체 밖으로 능동적으로 방출, 발사, 분사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법의 취지는 공중에 있는 항공기로부터 지상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물체가 기체를 이탈하는 방식(자유낙하, 발사 등)보다는 그 행위가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
전동식 BB탄 발사는 비록 발사체의 질량이 작더라도, 명백히 물리적 객체를 의도적으로 공중에서 방출하는 행위이며, 이는 지상의 사람이나 재산에 예상치 못한 위험을 야기할 잠재력을 내포한다. 국토교통부의 공식 질의응답 자료에서도 이러한 낙하물 투하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재확인하고 있다.8 따라서, BB탄 발사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합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일반적 금지 조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 즉 본 보고서의 V장에서 상술할 ‘시험비행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3.2 총포화약법에 따른 발사 장치 분류
항공안전법이 ‘행위’를 규제한다면, 총포화약법은 ‘장치’ 자체의 합법성을 규제한다. 프로젝트에 사용될 전동식 BB탄 발사 장치가 법적으로 단순한 완구인지, 아니면 규제 대상인 ‘모의총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프로젝트의 복잡성과 관할 기관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총포화약법 시행령은 ‘모의총포’를 판단하는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기준을 별표 5의2에서 제시하고 있다.10 이 기준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모의총포로 분류되어 제조, 소지, 판매 등이 엄격히 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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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체(탄환)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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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0.02kg⋅m)를 초과하는 것 (이는 약 0.196줄(J)에 해당하며, 실무적으로는 0.2줄(J)이 기준으로 통용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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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체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않고 예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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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90dB)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이 기준에 따라 프로젝트의 규제 경로는 두 갈래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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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미만 (완구로 분류): 만약 사용하려는 BB탄 발사 장치가 상기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는 총포화약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규제 문제는 전적으로 항공안전법의 영역에 남게 되며, ‘낙하물 투하 금지’ 조항에 대한 예외를 받는 것에 집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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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초과 (모의총포로 분류): 하나 이상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장치는 ‘모의총포’로 분류된다. 이 순간부터 프로젝트는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경찰청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된다. 모의총포를 제조(개조 포함)하거나 소지하기 위해서는 총포화약법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위해예방계획서 등 복잡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엄격한 절차이다.13 연구 목적의 경우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 또한 별도의 신청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13
따라서, 프로젝트 착수 전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과업은 사용할 BB탄 발사 장치의 성능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아래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그 법적 지위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다. 이 결과는 향후 어떤 정부 기관과 어떤 절차를 통해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분기점이 될 것이다.
표 1: ‘모의총포’(모의총포) 분류 기준
| 기준 | 규제 기준치 (모의총포) | 법적 근거 | 초과 시 영향 |
|---|---|---|---|
| 발사체 중량 | 0.2 그램 초과 | 시행령 별표5의2 | 장치가 모의총포로 분류됨 |
| 운동 에너지 | 0.02kg⋅m (약 0.2 줄) 초과 | 시행령 별표5의2 | 장치가 모의총포로 분류됨 |
| 발사체 형상 | 둥글게 처리되지 않음 / 예리함 | 시행령 별표5의2 | 장치가 모의총포로 분류됨 |
| 발사 소음 | 90 데시벨 초과 | 시행령 별표5의2 | 장치가 모의총포로 분류됨 |
| 발사 불꽃 | 가연성 불꽃 발생 | 시행령 별표5의2 | 장치가 모의총포로 분류됨 |
4. 기체 무결성 의무: 개조 드론에 대한 안전성인증
드론에 BB탄 발사 장치와 같은 외부 기능성 장비를 탑재하는 것은 단순한 화물 적재가 아니다. 이는 드론의 비행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개조(Major Modification)’에 해당하며, 따라서 별도의 기체 안전성 검증 절차를 요구한다. 이는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근거한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16
4.1 ‘대개조’의 정의
항공안전기술원(KIAST)이 관리하는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및 관련 규정들은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나 개조를 ‘대개조’로 정의하고, 이 경우 ‘수시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17 BB탄 발사 장치를 드론에 통합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핵심 비행 파라미터를 변경시키므로 대개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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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및 무게중심: 장치의 추가로 인해 기체의 총 이륙중량이 증가하고 무게중심이 변하여 비행 안정성과 조종 반응성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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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역학: 외부 장착물은 기체의 공기저항을 증가시키고, 특정 비행 조건에서 예측 불가능한 공기 흐름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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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소모: 발사 장치의 구동은 드론의 배터리를 추가적으로 소모시켜 비행 시간을 단축시키고, 비상 상황 시 대응 가능한 전력 마진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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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 적합성 (EMC): 전동식 발사 장치는 작동 시 전자기파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드론의 GPS 수신기, 비행 제어 컴퓨터(FC), 조종기와의 통신 링크 등 민감한 전자 장비에 간섭을 일으켜 조종 불능 상태를 유발할 수 있다.20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드론 제조사가 초기에 획득한 안전성인증의 유효성을 상실시키므로, 개조된 상태의 기체에 대해 새로운 안전성인증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필수적이다. 특히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드론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든 안전성인증 대상이며, 25kg 이하라도 이와 같은 대개조를 거쳤다면 수시인증 대상이 된다.17
4.2 수시 안전성인증(수시인증) 절차
수시 안전성인증은 항공안전기술원(KIAST)이 주관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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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운용자는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홈페이지(www.safeflying.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시인증을 신청한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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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신청 시 개조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 설계 변경 서류, 장치의 기술 사양, 중량 및 균형 계산서, 전력 소모 분석, 그리고 전자기 적합성(EMC) 시험 성적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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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KIAST 검사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실제 기체에 대한 물리적 상태 확인, 정비 기록 확인, 그리고 최종적으로 비행 성능 확인 시험을 수행한다.17 비행 성능 시험에서는 개조된 드론이 호버링, 상승/하강, 전후좌우 이동 등 기본적인 기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지, 그리고 발사 장치 작동 시 비행 안정성에 이상이 없는지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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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발급: 모든 검사 기준을 통과하면, KIAST는 해당 개조 기체에 대한 새로운 안전성인증서를 발급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사실은, 어떠한 비행 허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기체 자체의 안전성이 먼저 공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규제 당국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항공기의 운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는 프로젝트의 진행 순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 즉, 드론 개조 및 수시 안전성인증 획득은 비행 허가 신청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다. 운용자는 반드시 이 순서를 준수하여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안전성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프로젝트 일정 및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5. 연구개발 경로 탐색: 시험비행 허가와 위험성 평가
프로젝트의 목적이 ‘연구개발’이라는 점은 규제 준수의 복잡성을 완화하는 면제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특화된 규제 경로를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비행승인이나 특별비행승인과 구별되는, 연구개발 중인 항공기를 위한 제도가 바로 ‘시험비행 허가’이다.
5.1 ‘연구 목적’ 예외와 시험비행 허가(시험비행 허가)
국토교통부 고시인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은 연구·개발 중인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성능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비행을 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23 여기서 ‘연구·개발 중인 초경량비행장치’란 기술 개발을 위해 기존 항공기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개조하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24 BB탄 발사 장치를 탑재한 드론은 이 정의에 명확히 부합하므로, 본 프로젝트는 ‘시험비행 허가’ 제도를 통해 합법적인 운용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 허가 절차는 프로젝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국토교통부에 시험비행 허가 신청서와 함께 상세한 시험비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27 이 계획서에는 기체의 제원, 개조 내용, 비행 장소, 비행 절차, 조종사 정보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안전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23 이 안전 대책을 통해, 앞서 언급된 항공안전법상의 ‘낙하물 투하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게 된다. 즉, 통제된 연구 환경 하에서 충분한 안전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해당 행위의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음을 규제 당국에 설득하는 과정이다.
아래 표는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양한 항공 관련 허가 및 인증 제도를 비교하여 각 제도의 목적과 적용 시점을 명확히 구분한다.
표 2: 관련 항공 허가 및 인증 제도 비교
| 허가/인증 유형 | 관련 법규 | 목적 | 적용 활동 | 발급 기관 |
|---|---|---|---|---|
| 비행승인 | 항공안전법 제127조 |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등 제한된 공역에서의 비행 허가 | 특정 위치(공항 주변, 휴전선 인근 등) 또는 고도 150m 이상 비행 | 지방항공청 / 국방부 |
| 특별비행승인 | 항공안전법 제129조 | 통상 금지된 특정 조건 하에서의 비행 허가 | 야간 비행, 가시권 밖 비행 (BVLOS) | 지방항공청 |
| 안전성인증 | 항공안전법 제124조 | 기체 자체의 감항성(비행 안전성) 증명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 운용, 기체의 대개조 | 항공안전기술원 (KIAST) |
| 시험비행 허가 |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 | 연구개발 중인 비표준/실험용 항공기의 시험비행 허가 | 연구 목적의 비표준, 실험적, 개조 항공기 운용 | 국토교통부 (MOLIT) |
5.2 위험성 평가의 핵심적 역할
시험비행 허가 신청의 성패는 제출된 위험성 평가의 완성도에 달려있다. 규제 당국은 신청자가 제안된 운용의 모든 잠재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각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완화 조치를 마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사한다.23
신청자가 식별하고 평가해야 할 주요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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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위험: 발사된 BB탄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튀거나(ricochet), 목표물을 벗어나 지상의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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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위험: 비행 중 다른 항공기(유인기 또는 무인기)와의 충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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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제어 위험: 발사 시의 반동이나 전력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인한 드론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조종 불능 상태 발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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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인력 위험: 시험 과정에서 조종사나 연구 인력이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
이러한 위험들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는 통제된 시험 장소(예: 인적이 드문 개활지, 안전 그물망이 설치된 시험장)의 확보, 비행 구역 주변에 대한 접근 통제(exclusion zone) 설정, 발사 각도 및 방향 제한,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예: 즉시 비행 중단, 비상 착륙)의 수립, 그리고 해당 임무에 특화된 훈련을 받은 조종사 투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국제 규제 벤치마크: FAA 및 EASA의 관점
대한민국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항공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의 접근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본 프로젝트의 안전성 논리를 강화하고 규제 당국을 설득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한다.
6.1 미국 FAA 프레임워크: 위험 운용에 대한 웨이버(Waiver) 제도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규정인 14 CFR Part 107은 드론 운용에 대한 포괄적인 규칙을 담고 있다. 이 중 §107.23은 드론을 부주의하거나 무모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특히 “사람이나 재산에 부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물체를 투하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28 이는 한국의 ‘낙하물 투하 금지’ 조항과 그 취지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FAA 시스템의 특징은 이러한 금지 조항에 대해 공식적인 ‘웨이버(Waiver)’ 절차를 제공한다는 점이다.29 운용자는 §107.23(b) 조항에 대한 웨이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제안된 운용의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입증하는 상세한 안전 사례(safety case)를 제출해야 한다. FAA는 이 안전 사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예를 들어 투하되는 물체의 특성과 지상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29 이는 한국 국토교통부에 시험비행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안전성 평가 보고서가 어떤 수준의 구체성과 논리를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훌륭한 참고 모델이 된다.
6.2 유럽 EASA 프레임워크: SORA 방법론
유럽항공안전청(EASA)의 규제 하에서 드론에서 물체를 투하하는 행위는 운용을 자동으로 저위험의 ‘개방(Open)’ 범주에서 고위험의 ‘특정(Specific)’ 범주로 격상시킨다.30 ‘특정’ 범주에서의 운용은 ‘특정 운용 위험 평가(SORA, Specific Operations Risk Assessment)’에 기반한 운용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30
SORA는 매우 체계적인 10단계의 위험 평가 및 완화 프로세스이다.34 이 방법론은 운용자가 제안된 비행에 대해 정량적인 ‘지상 위험 등급(GRC, Ground Risk Class)’과 ‘공중 위험 등급(ARC, Air Risk Class)’을 산출하도록 요구한다. 이 두 등급을 조합하여 해당 운용에 요구되는 안전 보증 및 무결성 수준(SAIL, Specific Assurance and Integrity Level)을 결정하며, SAIL 등급이 높을수록 더 엄격한 기술적, 운용적 안전 조치가 요구된다.33
한국의 시험비행 허가 제도는 위험성 평가를 요구하지만, SORA와 같이 표준화되고 정량화된 방법론을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략적 기회가 발생한다. 신청자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SORA 프레임워크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규제의 최소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항공 안전 표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체계적인 위험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SORA 방법론에 따라 지상 및 공중 위험을 분석하고, 각 위험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 조치를 OSO(Operational Safety Objectives)와 연결하여 제시함으로써, 주관적일 수 있는 안전 계획을 객관적이고 데이터 기반의 안전 사례로 전환할 수 있다. 이는 규제 당국의 신뢰를 얻고 허가 심사 과정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7. 종합 규정 준수 프레임워크 및 전략적 권고
7.1 순차적 규정 준수 로드맵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하여, 연구 목적의 BB탄 발사 드론 운용을 위한 합법화 절차를 다음과 같은 순차적 로드맵으로 제시한다. 각 단계는 선행 단계의 완료를 전제로 하므로, 반드시 순서를 준수해야 한다.
1단계: 장치 분류 (총포화약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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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사용할 전동식 BB탄 발사 장치의 성능(탄환 중량, 운동 에너지 등)을 공인된 방식으로 정밀 측정하고, 총포화약법 시행령의 ‘모의총포’ 기준과 비교하여 그 결과를 문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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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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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 총포화약법상 규제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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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총포: 경찰청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모의총포 제조(개조) 및 소지에 필요한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이 허가는 2단계 및 5단계의 필수 제출 서류가 된다.
2단계: 기체 개조 및 안전성인증 (항공안전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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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BB탄 발사 장치를 드론에 통합하는 설계를 완료한 후, 항공안전기술원(KIAST)에 ‘수시 안전성인증’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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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물: 개조 설계 도면, 기술 사양서, 중량 및 균형 보고서, 전자기 적합성(EMC) 시험 성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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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조치: KIAST의 서류 심사, 현물 검사, 비행 성능 시험을 통과하여 개조된 기체에 대한 유효한 안전성인증서를 발급받는다.
3단계: 운용 안전 사례 개발 (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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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EASA의 SORA 방법론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여 포괄적인 위험성 평가 및 안전 관리 계획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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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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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개념(ConOps): 연구의 목적, 비행 시나리오, 시험 장소, 운용 절차 등을 상세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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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분석: 지상 위험 등급(GRC) 및 공중 위험 등급(ARC) 분석을 통해 잠재적 위험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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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완화 조치: 통제된 시험 환경(안전 펜스, 인원 통제), 비상 절차(긴급 회항, 비상 착륙), 조종사 훈련 계획 등 구체적인 안전 대책 제시.
4단계: 조종사 및 보험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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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임무를 수행할 조종사가 기체 중량에 맞는 유효한 드론 조종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38 또한, 해당 임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 교육(예: 탑재 장비 운용 훈련)을 이수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긴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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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연구개발 활동은 항공사업법상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43, 위험성 평가의 일환으로 제3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필수적인 안전 조치이다. 보험 가입 증서는 5단계 신청 시 중요한 안전 대책 증빙 자료가 된다.45
5단계: 시험비행 허가 신청 (최종 운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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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상기 1~4단계에서 확보한 모든 문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에 ‘시험비행 허가’를 공식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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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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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총포 관련 허가서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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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수시 안전성인증서 (2단계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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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안전 사례 보고서 (3단계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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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자격 및 훈련 증명, 보험 가입 증서 (4단계 결과물)
7.2 전략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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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관과의 조기 협의: 공식적인 서류 제출에 앞서, 항공안전기술원(KIAST) 및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등 관련 부서와 비공식적인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는 규제 당국의 기대 수준을 파악하고, 신청 서류의 방향성을 사전에 조율하여 공식 심사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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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문서화: 설계 변경, 위험 평가, 조종사 훈련, 시험 절차 등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이는 규제 당국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소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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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된 시험 환경의 중요성: 안전하고 통제된 시험 장소를 확보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단일 위험 완화 조치이다. 인구 밀집 지역이나 주요 시설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리적으로 접근 통제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허가 승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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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정당성 강조: 시험비행 허가 신청서는 단순한 기술적 명세서가 아니다. 해당 연구가 왜 필요한지, 이 실험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과학적·기술적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운용에 내재된 위험을 감수할 만큼 연구의 가치가 충분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8.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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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안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변경조문,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39547&joNo=0129&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 특별비행승인 현황 및 제도 안내 - 항공안전기술원, https://www.kiast.or.kr/kr/cop/bbs/BBSMSTR_000000000292/selectBoardArticle.do?nttId=B00000003105qt7eX8gx
- 법령 - 항공안전법 제129조 - 로앤비,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2524_129_20211207
- 조종자 준수사항 - 무인비행장치(드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4&ccfNo=3&cciNo=3&cnpClsNo=1
-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신고 내용 안내,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해서는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Dronelife · 드론자격증 - 드론라이프, https://dronelife.co.kr/oralexamination/?uid=2050&mod=document&pag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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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비행장치(드론) 관련 제도 소개 정책Q&A 상세보기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USR/policyTarget/dtl.jsp?idx=584
- 초경량비행장치신고 -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8443/introduce/systemintro2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내용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B4%9D%ED%8F%AC%C2%B7%EB%8F%84%EA%B2%80%C2%B7%ED%99%94%EC%95%BD%EB%A5%98%20%EB%93%B1%EC%9D%98%20%EC%95%88%EC%A0%84%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EB%82%B4%EC%9A%A9
- 별표·서식 > 모의총포 등의 기준(제1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C%B4%9D%ED%8F%AC%E3%86%8D%EB%8F%84%EA%B2%80%E3%86%8D%ED%99%94%EC%95%BD%EB%A5%98+%EB%93%B1%EC%9D%98+%EC%95%88%EC%A0%84%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bylNo=0005&bylBrNo=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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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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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 항공안전기술원, https://www.kiast.or.kr/kr/sub03_02_02_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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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미용으로 구매한 드론도 보험가입이 의무일까? -항공사업법- - YouTube, https://www.youtube.com/shorts/HWJp3vO-Wks
- [한국교통안전공단]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 FAQ 1~25 (’22.4.21), https://m.kodpa.or.kr/article/%EB%93%9C%EB%A1%A0%EB%B9%84%ED%96%89%EA%B7%9C%EC%A0%95/3001/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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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8443/board/notice/read?id=155